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 【제도46017-11685 (2001. 6. 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제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로부터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하여 당해 내국법인 미국지점에서 연구ㆍ개발된 게임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본사의 검토ㆍ승인과정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책임과 비용 및 위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제도46017-11685, 2001.6.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개인(LLP)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 | [ 회 신 ] | | 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이에 대한 소득구분 (질의2) ㆍ동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금을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제3항(사용지주의)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는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소프트웨어는 미국지점에서 연구개발된 게임용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 본사의 검토ㆍ승인과정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이를 당해 내국법인의 책임과 위험으로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 온라인을 통하여 공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조세협약(미합중국)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조항에 규정된 사용료 는 어느체약국내의 동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생략 ⑷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⑸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 46017-11685 (2001.6.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개인(LLP)과 국내를 포함하여 미국 등에 사용될 게임기(○○)와 관련된 노하우, 상표권 및 의장권 등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 『지적재산권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양도대가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방법 등으로 생산성ㆍ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46017-217 (1997.11.14) 미국법인이 한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소재사업장에 제공하고 동 한국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아울러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대가는 동 한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국일46017-77 (1997.01.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보산업관련 기술사용허여를 받고 총기술도입대가를 예상하여 선급로열티로 지급한 후, 매반기별로 동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반기별 로열티로 산정하여 이를 선급로열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동선급로열티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당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1)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이므로,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당해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그 생산제품의 소비자가 국내외 여부에 불문하고 국내원천소득이 되는 것임. 2)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제조장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면, 당해 기술의 최종적인 사용지가 국외이무로, 동 생산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소비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기술에 대한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외에서 동 기술을 사용하는 제조장이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당해 기술의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 국일46017-755 (1997.12.16)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A와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B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미국내에서만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641 (1997.10.02) 내국법인이 미국의 개인발명가로부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의 전세계적인 실시를 허여(licensed)받고 국내에서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그 특허 등의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및 동 조약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에 동 조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522-33 (1999.09.15)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