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그대로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보관후 이를 국내지점의 판매활동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동 국제거래에 대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는 것이나,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에 체결되어 있는 일본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귀속주의 과세원칙) 및 제2항(정상가격원칙)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질의1과 관련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시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제2항(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의 구입된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국내지점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과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만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 구입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점을 통한 판매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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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을 귀속시키는 방식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방법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 국내지점은 동 방법을 적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질의1)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본법인 국내지점을 통하여 국내에서 양도(도매거래)하는 경우의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금액계산 방법
ㆍ(질의2)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에 필요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부터의 구입된 정상가격(arm´s len호 price) 산정 방법
(사실관계)
ㆍ질의법인은 일본법인(종합상사) 국내지점임
ㆍ일본본사가 구입하고 있는 상품을 국내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함
ㆍ일본봉사(seller)→국내법인(buyer)
⇒ 이과정에서 일본본사 국내지점은 판매촉진 활동 등을 행함.
ㆍ취급품목이 많고 거래회수 등이 많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과 같은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로 부터의 구입된 정상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을 통한 국내판매소득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의 판매소득의 기여도 등에 따라 각각 소득을 귀속시키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한일조세협약이 총괄주의에서 귀속주의로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조의 규정은 이 종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극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산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009.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법 제93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
에 규정된 사업 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국외에서 제조ㆍ가공ㆍ육성 기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제조 등” 이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내에서의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득 (1998. 12. 31 개정)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재고자산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당해 재고자산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국외에서 제조 등을 행한 타인으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당해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할 때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국내에서 행한 제조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양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유사 사례
○ 국업46017-28 (2000.1.17)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ㆍ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판매조건의 하나 또는 2 이상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일본법인 국내지점간의 수수료계약체결유무와는 관계없이 개정된 한ㆍ일조세조약(1999. 11. 22 발표)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