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과세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3.04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경영자문용역의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단,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지 아니하였거나, 용역이 제공되었더라도 독립기업이었더라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성격의 용역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며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당해 내국법인과 출자관계는 없음)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자문료로 계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계약내용에 따른 용역제공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경영자문 서비스의 대가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경우, 이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