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을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2-2019 (1993.7.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19, 1993.07.08
상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동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계산
(사실관계)
ㆍ외국인투자법인은 발행가액 1,000원의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거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우선주를 1,500에 상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4. 5. (이하생략)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019 (1993.07.08)
【제목】
상환주식상환시 상환가액이 발행가액초과하면 의제배당소득임
【질의】
o 상환주식이 상환될 경우 당초의 발행가액과 상환가액과의 차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자본의 감소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다(주식의 양도차익)
<을설> 의제배당으로 본다.
【회신】
상법 제345조
의 규정에 의한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약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