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여 상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내국법인(영업자)이 익명조합의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당초 출자한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상법 제82조의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 내국법인(영업자)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내국법인(영업자)이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배당금은 법인세법 제93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의 익명조합출자금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자료(익명조합의 계약관계, 이익배당 및 출자관계, 외국법인의 사업관여 여부, 내국법인의 임원구성, 내국법인의 차입 및 지급보증의 관계 등)가 불충분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ㆍ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이 내국법인을 영업자로 하는
상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에 참여
ㆍ영업자인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당초 조합에 출자한 외국법인(익명조합원)에게
상법 제82조
의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하는 경우, 동 소득구분
【계약조건: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업무집행에 관여하지 않음】
⇒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의 해당여부
(질의2)
당해 외국법인(익명조합원)의 익명조합출자금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영업자인 내국법인(K)의 지분관계 및 계약관계》
미국법인(US3)
--(100%투자)-- →
미국법인(US2)
--(100%투자)--→
(내국법인K)
미국법인(US3)
--(100%투자)-- →
미국법인(US1)
--(100%투자)--→
(내국법인A)
ㆍ내국법인(K)는 미국법인(A) 및 다른 미국법인(B)와
익명조합계약
을 체결 [영업자는 내국법인(K)임] 하고 미국법인(A) 및 다른 미국법인(B)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출자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2편 상행위편 (제46조 ~ 제168조)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 ~ 제86조)
○
상법 제78조
【의 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상법 제79조
【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상법 제81조
【서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82조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반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83조
【계약의 해지】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영업연도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해지는 6월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의 약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법 제84조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2. 영업자의 사망 또는 금치산
3. 영업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
상법 제85조
【계약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된다.
○
상법 제86조
【준용규정】
제272조, 제277조와 제278조의 규정은 익명조합원에 준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② ,③,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국외지배주주” 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의 주주ㆍ출자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주주
②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ㆍ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관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이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일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2000. 12. 29 개정)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할 것
다.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일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분을 타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타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할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6-17-4…3 【익명조합계약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익명조합의 계약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계약서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993. 5. 1 개정)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998. 12. 28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또는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ㆍ항공기 또는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관련 예규 등)
○ 재국조 46017-136 (2000. 12. 1)
가. 타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는 일방법인의 임원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되지 않음.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이란 총자본을 의미하는 것임.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일방이 사업활동(예 : 매출액)의 과반수 이상을 타방이 소유한 상표권 등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국업46017-30 (2001.01.18)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의 차입조건이 동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동 차입금을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동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국총46017-204 (1999.03.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당해 내국법인이 동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법인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이익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4001 (1998.12.31)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이하 익명조합원이라 함)과
상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 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336,1999.02.06
상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임. 다만
상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ㆍ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증감원 기일 6460-903 (1998.12.02)
익명조합원이 출자하는 금액은 익명조합출자금 또는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며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금액은 익명조합분배금 등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