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22
조특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조세감면기준 중 외국인투자지역 판정시 “상시 고용규모”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 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설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음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의 "상시 고용규모"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 라 한다)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1. 1. 29 후단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이하생략)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2 제7항 및 제8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2. 24 후단신설) 1. 제조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1998. 11. 14 제정) 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 가 1천명 이상인 경우 (1984. 11. 14 제정)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 가 500명 이상인 경우 (1984. 11. 14 제정) 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 가 300명 이상인 경우 (1984. 11. 14 제정)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1988. 11. 14 제정)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2000. 2. 23 개정)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및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것 (2000. 2. 23 개정) ②-⑨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 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이라 한다)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신설) 1.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999. 5. 24 신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1999. 5. 24 신설) 나.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 가 1천명 이상인 경우 (1999. 5. 24 신설)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 가 500명 이상인 경우 (1999. 5. 24 신설) 라.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 가 300명 상인 경우 (1999. 5. 24 신설)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나목의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1999. 5. 24 신설)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2000. 1. 10 개정)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 제7호 및 동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ㆍ관광특구안의 것 (2000. 1. 10 개정)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1999. 5. 24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 외국인투자지역운용지침 제2조 【지정기준】 ① 영 제2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금액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신청전에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은 제외한다. (2001. 6. 13 개정) ②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입이 완료된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희망지의 부동산구입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받을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포함한다. (2001. 6. 13 개정) ③ 영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각각 규정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2001. 6. 13 개정) 1.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이거나 기존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ㆍ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2001. 6. 13 개정) 2.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ㆍ시설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001. 6. 13 개정) 3.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01. 6. 13 개정) ④ 영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나목 내지 라목에서 “상시고용규모” 라 함은 매월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 기재하는 총지급인원수(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001. 6. 13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