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ㆍ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ㆍ중조세협약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 법인46012-1712 (2000.08.08), 법인46012-3455 (1997.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712, 2000.08.08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이라 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현황)
중국현지법인의 주식 70%소유, 법인세에 대하여는 감면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
다. (1998. 12. 28 개정)
1. 2. 생략
② 생략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 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조세협약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
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712 (2000.08.08)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이라 함)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동 감면 받은 세액상당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정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55 (1997.12.30)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