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같은법 제121조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세액계산과 관련하여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0441(2001.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441, 2001.04.0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항)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규정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세액계산
⇒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소득을 구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비감면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제도46017-10441 (2001.04.04)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규정과 같은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의 외국인투자가(일본법인)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는 것이고,
3.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주민세 등 포함, 자금공여자 세부담조건)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4.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그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송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납세서비스센타)에 제출하여 사전확인후 송금하는 것임
○ 국일46017-396,1998.06.24
1993.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에 의하여 199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와 구 외자도입법(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법인세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