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21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국내 비거주자)로부터 컨설팅,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업46017-44(2001.01.29),제도46017-12405(20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44, 2001.01.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 [ 회 신 ] | | 산업상ㆍ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공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중소기업의 자금지원,국제협력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인 기술자 및 과학자와 국내중소기업간의 연계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미국진출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재미교포인 기술자 및 과학자 미국거주자(국내소득세법상은 비거주자임)로 미국내에서 다음과 같은 용역을 수행함 《용역 수행의 내용》 ㆍ국내기업의 미국법인설립과 국내기업이 미국법인을 통한 현지 마케팅활동의 지원 ㆍ경영, 기술자문의 수행 및 컨설팅업무 수행 ㆍ수행방식은 유선 또는 이메일 등으로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자문료는 국내기업이 직접 해당 지급(공단은 동 지급금에 대한 보조금 일부를 지급) 《질의 내용》 이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인 재미교포기술자, 과학자 등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 12. 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사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체약국내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에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계산으로, 동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 둔 고정사업장에 의하거나 또는 동고정사업장을 가진 그 거주자에 의하여 재화 또는 상품이 구입되는 이유만으로, 이윤은 동거주자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 이라 함은 상업 또는 사업의 능동적 수행을 의미한다. 동활동에는 제조업ㆍ상업ㆍ보험업ㆍ은행업ㆍ금융업ㆍ농업ㆍ수산업 또는 광업활동의 수행과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ㆍ용역의 제공 및 유형의 개인자산(선박 또는 항공기를 포함함)의 임대가 포함된다. 피고용인으로서 또는 독립적 자격으로 개인이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동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생략 (7) 생략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한 동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5) 생략 나. 유사사례(관련 예규 등) ○ 국업46017-44 (2001.01.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ㆍ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 제도46017-12405 (2001.07.26) 거주자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립된 자격의 미국거주자(개인)로부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의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미국내에서만 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용역수행이 양국(한국과 미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주요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이46523-18 (1994.01.10)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신제품에 관한 시장조사 및 향후 판매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Consulting)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제공을 위해 미국인이 해외에서 자료수집 등의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컨설팅에 관한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미국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2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