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하여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6월의 기간계산은 외국법인이 동 장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법인(법무법인)이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고용인을 파견시 동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 여부
ㆍ이때 6월의 기간계산은 국내고객별로 기간을 각각 계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
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7-10728 (2001.04.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천연가스저압배관건전성평가』의 업무수행 및 그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동 업무와 관련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고유한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파견받고 이와 관련한 검사용 장비를 도입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 [(장비의 사용대가는 2%), 용역제공법인세부담조건] 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직원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7-10588 (2001.04.1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영국법인 일본지점 포함)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공개되거나 국내에서 수행가능한 법률자문용역을 대부분 국외(영국, 일본)에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하나의 계약(계약기간 : 5년)으로 주기적(매 3개월에 1개월)으로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기술자문용역을 내국법인의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자문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재국조46017-194 (1995.12.28 )
일본법인의 기술자가 서로 다른 계약에 따라 기계장치의 조립ㆍ설치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장치 조립ㆍ설치작업의 상업적 연관성과 지리적 인접성이 높아 동 작업이 한 단위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공사별로 계산한 조립ㆍ설치공사의 존속기간 또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조립ㆍ설치공사 또는 동 용역의 제공은 한ㆍ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4조 제2항 제g호 및 동조 제4항 제b호 제(i)목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22601-143 ( 1991.03.15 )
독일법인이 국내에서 수 개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사별로 기간 계산하여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 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함.
이 경우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의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 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없다고 할수 없는 것임.
○ 국일22601-115 (1986.08.20)
6개월 이상 체재하면서 설치공사에 기술감독용역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이며 공사기간계산은 국내에서 감독용역제공하기 시작한 때부터 기산함
○ 와인22601-262 (1985.02.27)
같은 공사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구분하여 체결하여도 실제 하나라면 건설공사용역제공기간은 합산함
○ 국일22601-344 (1987.07.21)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콘테이너 부두운영공사와 국제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3개월간에 단기로 이루어지는 기술용역제공에 관한 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일체의 다른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은 우리나라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동 용역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일22601-8 (1991.01.09)
외국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내국법인과 회의 등을 하기 위해 1개월 정도 국내체류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 국업46500-427 (2000.09.14)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