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나 배당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규정한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규정한 ��배당소득공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및 같은 법 제51조의 2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