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계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0.1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18(199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이상」의 기간 계산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실제 사업장 이전일의 익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거주자가 기계를 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비거주자(개인 및 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중략…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1년 이상을 계산할 때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일과 관계없이 실제 이전일로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483 (1999.07.09)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641 (1998.10.02)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재미교포(비거주자)가 미국현지에서 국내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출을 알선하고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출알선수수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제18조와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 대가의 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678 (1995.11.04)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수출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8조 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1서578 (2001.06.29) 당해 과세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