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6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94-0…4 및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507-54, 1993.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507-54, 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과 기계설비 등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계설비 납품 및 엔지니어링용역 제공은 일본본사에서 수행하고 동 공사 관련 감리감독용역은 일본본사의 기술자가 국내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및 이에 따른 신고ㆍ납부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94-0…4【플랜트 건설ㆍ판매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플랜트 건설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이 플랜트 건설ㆍ판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플랜트 건설ㆍ판매업무를 국내와 국외에 걸쳐서 수행되는 부분과 국내에서 수행되는 부분으로 분리하여,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이 수행하고 국내업무는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것처럼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당해 외국기업이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와 관련한 국내업무와 국내와 국외에 걸친 업무의 전부를 자기 책임하에 일괄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 에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기업의 자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며 동 플랜트 건설ㆍ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익금과 손금은 당해 외국기업에 귀속된다. (2001. 11. 1 개정) ○ 한ㆍ일조세협약 제7조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이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46507-54(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