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이 되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26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문【경총41500-252,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252, 1999.07.15 o 질의 ①에 대하여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와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o 질의 ②에 대하여 - 상기 A사의 경우 ① 영위사업내용, ②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ㆍ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법인으로 외자도입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업체임 ㆍ당사의 외국투자가인 외국법인이 당사에 대한 투자지분(20%)를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그대로 유효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③~⑫ 생략 나. 유사 사례 ○ 경총41500-252, 1999.07.15 【질의】 o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외투비율 50%) A는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 - A사의 외국투자가 같은 A사에 대한 투자지분(50%)를 조세감면 기간 중에 다른 외국인 을에게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① 상기 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을의 주식 취득행위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② 상기의 경우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지의 여부 및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에 따라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o 질의 ①에 대하여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로부터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와 관련된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o 질의 ②에 대하여 - 상기 A사의 경우 ① 영위사업내용, ②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당초 갑(50%)〕 → 변경 갑(45%),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 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