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2.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외국에 지점을 두고 있음 외국소재 각 지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납부세액 및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시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내국법인의 본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공통경비의 계산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