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의 원천징수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9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25%를 적용함
[회신]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스위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세법의 적용을 받는 사용료로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5%(주민세 별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본 협회에서는 그동안 각종 종합 스포츠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등)의 중계방송을 위해 대한민국 합동방송단(Korea Pool)을 구성하여 제반중계, 제작문제 등을 협의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각사 분담률에 따라 분담, 집행하여 왔음 2) 이와 관련 해외 각 국별 방송중계권료 법인사업 소득세율에 대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함. 가. 2001. 8. 1 이후 각 국의 법인사업 소득세율(주민세 등 포함). 나. 특히 스위스의 경우 방송중계권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사용료 소득 10% 또는 별첨의정서에 의한 25%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경우 ※ 방송중계권료 : 개최국 주관방송사에서 모든 제작을 맡고, 여기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신호 등을 받고, 사용하는 비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