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경영관리대가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총46017-283(1999.04.29) 및 국이46523-585(1994.10.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오로지 국외에서만 수행하는 예약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및 체인호텔소개책자(직원교육용책자포함)를 구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 ○○호텔이 미국의 대형호텔과 체인호텔 및 프랜차이즈계약(FRANCHISE AGREEMENT)시
ㆍ 호텔체인가입비, 상표사용료, 경영관리의 대가의 원천징수여부
ㆍ 국외에서 예약알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 체인호텔소개책자 및 직원교육용 책자구입함에 따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7.
소득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8.
소득세법 제23조
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관련 예규 등)
○ 국총46017-283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이46523-585 (1994.10.26)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운영하려는 내국법인이 호텔건축 및 경영 등에 관하여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호텔영업 준비에 관련된 경영기술정보, 상호사용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기술료(Royalty), 파견직원의 보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동 협약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이22601-547 (1992.11.27)
외국인 투자기업인 ○○호텔이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위스 모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호텔운영에 관한 know-how등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매출액 또는 매출이익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management fee 및 incentive fee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호텔운영과 관련하여 외국모기업에서 일괄하여 수행한 광고선전비 및 판매사무소 관리비등의 비용분담금을 ○○호텔이 외국모기업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공통비용 분담금은
법인세법 제55조
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총46017-483 (1999.07.09)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이22601-245 (1989.05.17)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국외에서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2.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내원천소득 중 여하한 소득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비거주자가 동 수출알선행위를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지의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가)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5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나) 수출 알선행위를 사업의 주된 활동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그 대사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