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2.05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 A의 취득금액으로 양도하였으나 동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내국법인 C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