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 현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7-10387(2001.04.02), 제도46017-12367(2001.07.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387, 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에서 현지 영국인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영국에서 재택 근무)받고 지급하는 대가(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
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ㆍ영조세협약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으로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0387 (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2367 (2001.0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연락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