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오로지 외국현지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 제공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에 대한 급여를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동 급여송금액이 국내원천소득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유사한 질의【제도46017-10387 (2001.4.2) 및 제도46017-12367 (2001.7.25)】를 회신한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 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해외의 현지인(국내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 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7-12367 (2001.7.25)
내국법인이 해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오로지 현지에서만 활동하는 사무소장에 현지인(외국국적의 비거주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만일 고용된 연락사무소의 소장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연락사무소의 소장은
소득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