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대금업은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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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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