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후 감자하는 경우 감면비율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2.07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후 감자시 이에 따른 감면비율의 계산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비율을 계산한다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 〔서이 46017-10110 (2002.1.18)〕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110, 2002.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증자하여 증자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 받은 후(증자전 최초 출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은 당초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시 감면비율의 계산 (사실관계) ㆍ법인규모의 효율성 등을 증대시키기 위해 증자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 실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및 제12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 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999. 5. 24 신설 ; 정부조직법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6 【증자의 조세감면】 ①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2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하여 감면결정을 하여야 한다. (1999. 5. 24 신설) ② 법 제121조의 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999. 5. 24 신설)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401 (1998.6.24) 외국인투자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시에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가의 증자금액은 동 외국법인의 무상주배당에 참가권을 발생시킨 모든 주식에 근거하여 안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서이46017-10110 (2002.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여 동 증자 외국인투자 자본금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감면결정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균등유상감자를 함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에 대한 감면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균등유상감자된 자본금은 감면이 종료된 증자전의 외국인투자 자본금과 감면 결정받은 증자외국인투자 자본금에서 평균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보아 당해 감면 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