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산일 적용시점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업46522-62(1999.09.29), 국일46017-693(1997.10.22), 국일46017-189(1996.04.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522-62, 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ㆍ외국인투자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사업 개시일 및 최초 감면대상 사업연도 적용시점
(사실관계)
ㆍ당 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지방 소재 공장과 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재 본점을 보유하고 있음
ㆍ지방 소재 공장은 현재 건설중에 있으며 2003년중에 시제품을 생산할 예정임
ㆍ2003년까지 당 법인이 지출한 대부분의 비용은 건설가계정 및 개업비로 처리되어 2002년까지는 출자자본금(미화 3,000만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재화의 제조가 개시되기 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7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
의 4 【사업개시의 신고 등】
①
사업개시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 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9. 5. 24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99. 5. 24 신설)
③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1999. 5. 24 신설)
④ 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9. 5. 24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
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나. 유사 사례
○ 국업46522-62 (1999.09.29)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일46017-693 (1997.10.22)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
이란 국내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동법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
을 의미하고, 동법 동조 동항 동호에서 규정한
“소득”
이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소득
을 의미하는 것임.
○ 국일46017-189 (1996.04.04)
법인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종전의 제조장에 감면품목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감면대상 사업의 감면기산일
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의 사업개시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