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싱가폴에 소재한 인터넷경매법인)의 인터넷경매사이트【경매사이트의 서버(SERVER)는 국외소재】에 회원으로 가입(무료)함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상업상의 경험 또는 노하우 등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경매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web-site)로 무료로 전송받고,
동 내국법인이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온라인 경매하고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외국법인에게 경매이용대가로 지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 저작권, 정보사용권 등의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지 아니하고 단순한 경매사이트의 이용자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지급하는 이용대가 또한 외국법인이 당해 경매사이트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액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매사이트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싱가폴)법인의 소유인 인터넷상의 경매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가입비 무료)하고 이에 따라 상업상의 경험 또는 노하우 등의 제공이 전혀 없는 경매소프트웨어를 웹사이트(web-site)로 무료로 전송받음
ㆍ외국법인의 온라인경매서비스는 인터넷상의 경매장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
물품대금: 수요자→물품공급자(회원구좌입금)
(질의 내용)
ㆍ경매사이트를 통하여 동 내국법인의 물품 등을 온라인 경매하고 경매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매이용대가로 지급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7조【사업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과할 수 있다.
②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③ 고정사업장이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④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운송포함)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⑤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 조 항의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조세협약(싱가폴공화국)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등(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업46017-196 (2001.04.20)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ㆍ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91 (1997. 2. 6)
홍콩법인이 “국제부가통신서비스 제공계약” 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국내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정보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국제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 전자메일, 데이터통신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통신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 OECD위원회 기술분과그룹(Technology Analysis Group)의 각 유형별 과세방안 (2001.2.1)
유형23:온라인 경매
공급자는 경매로 구매할 많은 물품을 보여줌, 사용자는 사이트운영기업이 아닌 물품소유자로부터 물품을 직접구입하고 판매자는 판매가에 비례해서 일정수수료를 지급함.
이 거래는 경매소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사업소득
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