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제공료 등의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기술제공실시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음에 따라 기술제공료(숙박비, 교통비 포함) 및 경상기술료(판매수량에 따른 일정금액)를 지급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 및 경상기술료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인 개인과 기술제공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료 및 기술제공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판매에 따른 실시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기술제공료 및 기술제공에 따른 실시료(Royalty)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ㆍ기술제공 상품은 일본국 운수성에 인정된 자동확산형 액체소화기와 자치성 특례 인정된 투척용 액체간이소화기로서 기술제공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기술자1명과 통역자1명을 파견하여 매월 10~15일간 상주하여 기술제공을 함 ㆍ내국법인은 일본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의 숙박비 및 교통비를 부담하며, 기술제공료는 1개월에 일화 30만엔을 지급하고 기술제공에 따른 실시료(Royalty)는 1개월간 3,000개 이하의 판매분은 1개당 일화 800엔, 3,001개 이상의 판매분은 1개당 일화 600엔을 지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일본)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 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ㆍ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 【노하우와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 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 을 말한다.(19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④ 삭 제 (1996. 8. 1) 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와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⑥ 삭 제(1996. 8. 1)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633 (1996.11.18)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017-238 (1996.04.25)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습득 및 전수를 위한 교육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협약 동조 제1항에 의거 제한세율로 과세됨. ○ 국일46017-493 (1996.08.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에 의거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때 주민세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조 규정에 의거 법인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조세로서 주민세율 10은 사용료의 제한세율인 12내에 포함되는 것임. ○ 국업46017-404 (2000.08.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산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 전 한ㆍ일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 1. 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 1. 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