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2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는 회계 담당자입니다. 우리회사는 외국 본사에서 상품,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본사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유사한 업종의 영업이익율을 기준으로 하는 거래순이익율법 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한국내 유사한 상품의 수입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재판매가격법 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그 차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무소와 세무관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본 결과 이전가격 적용에 따른 소득조정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의견이 서로 달라 질문 하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하거나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니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라 세금추징이 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시 부당과소신고금액 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이유 1.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법인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이전가격에 의한 소득조정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한 유형에 해당되는바 국제거래와 국내거래에 대하여 법적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됨. 2. 신고한 거래가액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나 APA절차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이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설] 부당과소 가산세 대상이 아님 이전가격 세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이지만 국제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달리 취급해야 함. ○ 이유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에 의하면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을 법인세법 등 다른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2. 법인세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에서 부당과소 가산세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소득조정금액은 부당과소 가산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았음.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 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말하는 시가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예시 ①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은 공시지가, 선박 등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 ③ 금전대여 : 당좌대월이자율 나. 이전가격과세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비교가능제3자가격법 ② 재판매가격법 ③ 원가가산법 ④ 기타 합리적인 방법(이익분할법, 거래순이익율법 등)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3조 가산세적용의 특례에서 상호합의나 APA절차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부당과소 가산세는 물론 일반과소 가산세조차도 부과하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전가격 세제는 조세탈루개념이 아닌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 과세권조정 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으로 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