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01(1999.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1, 1999.07.16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 [ 회 신 ] |
| 공제와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내국법인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현지인을 고용하여 내국법인에 필요한 일본국내 관련 업체의 동향, 영업정책전략, 부품가격조사, 기술개발관련사항, 기타 회사의 관련 업무연락사항 등을 일본국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질의 2) 내국법인의 주주인 일본법인의 대표이사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나 동 일본인 대표이사의 생활근거 및 실제거주지가 일본임에 따라 업무 관련사항은 필요시마다 영상전화를 통하여 보고하고 주요사항은 팩스로 보고 및 결재받아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바, 내국법인이 동 일본인 대표이사에게 일본국내에서의 업무활동비조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급여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및 항공기의 승무원이 받는 급여
2.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
○ 한ㆍ일조세협약 제15조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ㆍ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한ㆍ일조세협약 제16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501(1999.07.16)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7-10387(2001.04.0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