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동 미국법인이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 제(a)항 및 제(b)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기의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금액을 수취하는 동 미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ㆍ이자ㆍ사용료ㆍ양도소득금액을 지급시 이에 따른 조세협약 적용 여부
ㆍ동 내국법인은 미국법인(A)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다른 미국법인(B)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함.
ㆍ미국법인(A) 및 (B)은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7조 제(b)항의 요건에는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타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방체약국의 법인은, 다음의 경우에 제12조(배당).제13조(이자).제14조(사용료) 또는 제16조(양도소득)상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a) 특별조치에 의한 이유로 동배당.이자.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기 일방체약국이 동법인에 부과하는 조세가, 동일방체약국이 법인소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으며, 또한
(b) 동법인자본의 25퍼센트이상이 상기 일방체약국의 개인거주자가 아닌(또는 한국법인인 경우에는 미국시민) 1인이상의 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달리 결정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22601-382 (1987.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주식인 외국인투자기업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