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96조 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여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와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과세대상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지점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의정서 제5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96조 가 과세대상소득에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0%를 제한세율로 보아야 하며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야 함. 또한 송금액이 과세대상소득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윤의 송금이 아닌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함 (문제점) 과세대상소득보다 본점송금액이 적은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의 규정을 과세근거로 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조세조약 규정에 대한 한도로 보아야 함 (문제점) 갑설과 동일 |
| [ 질 의 ] |
| 〈병설〉 본점 송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되어야 하며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의정서 제5조에서 송금되는 이윤은 본점 송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함. 또한 필리핀 세법에 의한 송금세에 대응되는 개념임 (문제점) 과세근거가 약하며, 10%를 제한세율로 본다면 본점 송금액이 과세대상소득보다 많은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조세 부담이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