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3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함
[회신] 필리핀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중 실제로 송금되는 이윤에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송금이 된 이윤이 법인세법 제96조 제2항의 직전 사업연도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중 같은법시행령 제134조 제3항의 직전사업연도까지 미과세 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이윤의 송금으로 본다. | [ 질 의 ] | | 법인세법 제96조 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여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와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과세대상소득󰡓이라 함)에 대하여 지점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의정서 제5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지점세 과세에 대하여 아래의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에 규정된 세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 제96조 가 과세대상소득에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10%를 제한세율로 보아야 하며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하여야 함. 또한 송금액이 과세대상소득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윤의 송금이 아닌 출자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함 (문제점) 과세대상소득보다 본점송금액이 적은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96조 에 의한 과세대상소득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이유) 법인세법의 규정을 과세근거로 하되 본점 송금액의 10%를 조세조약 규정에 대한 한도로 보아야 함 (문제점) 갑설과 동일 | | [ 질 의 ] | | 〈병설〉 본점 송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함 (이유)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되어야 하며 필리핀과의 조세조약의정서 제5조에서 󰡐송금되는 이윤󰡑은 본점 송금액으로 해석되어야 함. 또한 필리핀 세법에 의한 송금세에 대응되는 개념임 (문제점) 과세근거가 약하며, 10%를 제한세율로 본다면 본점 송금액이 과세대상소득보다 많은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부당한 조세 부담이 발생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