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프트웨어를 독점 도입하여 국내 판매시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로 복제, 개작 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함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총 46017-787, 1998. 11. 19 및 국일 46017-320, 1997. 5. 1]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
| [ 회 신 ] |
| 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사실관계)
ㆍ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포장된 채로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이른바 “shrink-wrap” 방식)임
ㆍ 복제, 개작 권리는 물론 원시코드가 제공되지도 아니함
ㆍ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기술이나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이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320 (1997.5.1)
1.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4. 여기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인지 또는 노하우의 도입대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국심97서873 (1998.8.14)
포장된 소프트웨어제품을 미국의 공급자들로부터 수입하여 불특정다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최종소비자는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읽고 이해함으로써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도입대가를 과세대상 사용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 대법원97누11065 (2000.1.21.)
1. 사용료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가 아이비엠(IBM)형 컴퓨터시스템하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불특정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한 경우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상태에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