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6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7-12121(2002. 11. 27.)】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2121, 2002.11.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새로이 공표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외화표시 후순위 채권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코자 함 ㆍ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SPV(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및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ㆍ 국내은행은 역외 특수목적회사(이하 “SPV″라 함)를 설립하고 SPV의 보통주식를 취득함 ㆍ 외국투자가들이 SPV에게 현금을 투자하고 SPV는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우선주발행 ㆍ 국내은행은 SPV의 주주에게 국내은행의 다른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이나 보통주주보다 우선하는 보증을 제공함 ㆍ 이자의 지급조건은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자도 지급되지 않으나 이자는 계속 발생되며 발생된 이자는 추후 지급시에 전액 지급됨 □ 발행시의 효과 국내은행들이 BIS비율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식발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1998. 12. 28 개정) ②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외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7-12121, (2002. 11. 27.) 국내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및 동 시행세칙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은행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