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상의 논리ㆍ언어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ㆍ노하우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과 관련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 회신문【서이46017-10089 (2001.09.03)】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089, 2001.09.03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제작사)과 인터넷기반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사용계약)』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국내 최종사용자와는 『End User License Agreement(최종사용자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으로부터 License Key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이외에 상표사용권과 국내 최종소비자의 각 라이센스유형(통합용서버 및 사용라이센스 등)에 따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Programming Logic or Language)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저작권(Copyrights)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 [ 회 신 ] |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볼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인프라구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함
ㆍ상기의 계약에 따라 국내최종사용자와는 『Sub- License Agreement』에 의거 국내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
ㆍ이에 다른 소프트웨어대가의 원천징수여부. 즉,
저작권사용료인가, 기타사용료인가의 소득구분여부임.
ㆍ소프트웨어의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사용권이외에 상표사용권과 국내 최종소비자의 라이센스유형에 따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등이 함께 부여됨
ㆍ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를 경우,
저작권 사용료는 10%, 기타사용료는 15%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도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이46017-10089 (2001.09.03)
국내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소프트웨어제작사)과 인터넷기반시스템구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Reseller License Agreement(재판매사용계약)』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국내 최종사용자와는 『End User License Agreement(최종사용자사용계약)』에 의거 미국법인으로부터 License Key를 부여받아 국내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함에 있어,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ㆍ개작ㆍ배포 등의 독점 사용권리 이외에 상표사용권과 국내 최종소비자의 각 라이센스유형(통합용서버 및 사용라이센스 등)에 따른 공개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기밀준수의무,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 및 프로그램상의 논리 또는 언어(Programming Logic or Language)의 제공 등이 함께 부여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규정에 의거 저작권(Copyrights)의 사용대가가 아닌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 등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여 그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볼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업46017-54 (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업46017-139 (2001.03.15)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