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4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지급액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지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제공자 세부담조건)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덴마크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 100% 소유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함 ㆍ동 외국법인의 아시아 지역본부는 싱가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본부산하의 아시아 지역 내 여러나라들과 경영지도 계약하에 각국에 지역본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왔음 ㆍ국내 현지법인이 설립되면 동 외국법인의 싱가폴 지역본부에서 국내 현지법인에 경영지도, 기술지원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싱가폴 지역본부 비용의 일정부분을 국내 현지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함 (질의사항) 1) 상기 비용분담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2) 원천징수 대상시 적용세율 3) 경영지원 관련 입증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싱가폴)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체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ㆍ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나 또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 또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④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⑦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 조세협약(싱가폴) 제14조【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인적용역(전문적 용역 포함)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나)그 보수 또는 소득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의하여 또는 그 인을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그 보수 또는 소득이 그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는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상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보수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2…55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22조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1996. 8.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1996. 8. 1 개정) ④ 삭 제 (1996. 8. 1) 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와 대가와 기술지원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⑥ 삭 제(1996. 8. 1)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439 (1999.06.25)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의 규정에 따라 2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용역수행지국의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총46017-286 (1999.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국이46523-413 (1994.07.19)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국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에 관한 용역을 해외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 용역의 내용에 싱가포르국 법인이 기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Know-How를 활용하거나 동 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한.싱가포르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84 (1997.09.05) 밸브, 전기밸브, 실린더, 온도조절장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모기업인 스위스법인 또는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경영자문, 재정ㆍ회계자문, 기술자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의 산정방법이 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형태라면 이는 동 스위스법인 또는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동 지급대가는 한ㆍ스위스조세조약 또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열회사인 싱가폴 법인이 상품의 구입가격으로 내국법인에게 판매하고 판매상품에 대한 보관료, 보험료, 운송비용 등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수입자인 내국법인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일46017-544 (1997.08.20)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아시아 지역의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당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동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비용의 분담액이나 사용대가(Licence fee)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