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질의배경]
미국법인 A 는 한국법인 갑과 헝가리법인 B 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법인 A 및 헝가리법인 B 는 한국내에 한/미조세조약 제 9 조,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 5 조 및
법인세법
제 94 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미국법인 A 는 동법 제 93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없습니다. 헝가리법인 B 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 4 조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헝가리국의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한국법인 갑은 현재 미국법인 A 가 100%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법인 갑은 하기의 무상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입니다. 그러나, 한국법인 갑은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제 5 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지는 아니합니다.
헝가리법인 B 는 가까운 장래에 헝가리에 기지를 두고 동유럽 지역에서 상품조달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법인 A 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 갑주식 전부를 헝가리법인B 가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헝가리법인은 갑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갑의 운영자금 조달을 수행하며 또한 동유럽에서 수행되는 상품 조달 활동을 수행하는 바, 이러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한국외의 지역에 위치한 계열사에 의하여 창출된 현금을 사용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되어 A 그룹전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 A 는 A 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 갑의 주식 전부를 헝가리법인 B 에게 무상양도(이하“증여”라 함) 하려고 합니다.
증여는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미국법인 A 가 100%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 갑의 주식에 대해 1차로 40%, 2차로 나머지 60%를 헝가리법인 B 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헝가리법인 B 는 헝가리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 가액 상당액에 대해 이연수익(Deferred Revenue)의 계정으로 대변에 계상한 후(차변에는 한국법인 갑 주식 가액 표기) 한국법인 갑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실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한편, 귀청의 예규 회신 서이 46017-11559(2002.08.23) 및 서이 46017-11009(2002.05.13)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1 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92 조 제 2 항 제 3 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사실관계와 귀청의 기존 두가지 예규와 관련하여 미국법인 A 가 한국법인 갑 주식을 헝가리법인 B 에게 증여하는 거래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질의 1]
미국법인 A 가 한국법인 갑 주식 100%을 특수관계자인 헝가리법인 B 에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여하는 거래에 있어서 한국법인 갑 주식이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가액비율요건으로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에 대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식 등의 소유비율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중 주주 1 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타주주”라 함은 동법 동령 제 157 조 제 4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셋째, 주식등의 양도비율요건으로 상기 두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1 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해당 주주 1 인과 기타주주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
본 질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기 세가지 요건중 부동산가액비율요건과 주식등의 소유비율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일견 보입니다. 그러나, 주식등의 양도비율요건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수증자인 헝가리 B 법인은 현 한국법인 갑의 100%주주인 미국법인 A 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즉 “기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등의 양도비율요건과 관련하여 양수자가 해당 법인 주주 1 인과 기타주주이외의 자 즉, 타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본 질의 사례는 무상양도 즉 증여 거래로서, 유상 양도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58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의 양도비율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을설)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질의 2]
만약 [질의 1]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으로 (갑설)이 타당하다면, 즉 미국법인 A 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갑 주식 전부의 헝가리법인 B 에 대한 증여거래가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귀청의 예규회신 서이 46017-11559 (2002.08.23) 및 서이 46017-11009 (2002.05.13)에서와 같이, 헝가리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한국법인 갑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헝가리법인 B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 2 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 즉 미국법인 A 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 92 조 제 2 항 제 3 호의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즉, 증여자인 미국법인 A 는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 질의자의 이해가 타당한지에 대해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만약 [질의 1]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으로 (을설)이 타당하다면, 즉 미국법인 A 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의 갑 주식 전부의 헝가리법인 B 에 대한 증여거래가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한다면, 헝가리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한국법인 갑의 주식가액이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헝가리법인 B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 22 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와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 즉 미국법인 A 에 대해 한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해 귀청의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헝가리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한국법인 갑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헝가리법인 B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 22 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 즉 미국법인 A 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 93 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이유)
수증자인 헝가리법인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한국법인 주식이 일반주식이든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이든 상관없이 자산수증으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헝가리법인 B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 22 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 93 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바,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 즉 미국법인 A 의 입장에서는 동 거래가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 증여거래로서 본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소득이 없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 93 조에서 열거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제 93 조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소득이라 함은 부동산등의 양도 (
법인세법
제 93 조 제 7 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제외), 임대 또는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법인 A 의 한국법인 주식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본 거래는 증여거래이기 때문에 “양도, 임대 또는 기타 운영”과도 무관합니다. 또한, 무상 증여거래이기 때문에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법인세법
제 93 조 제 7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소득과도 무관합니다. 또한, 본 사례는 유상양도를 전제로 한
법인세법
제 92 조 제 2 항 제 3 호 (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0 호에서 규정하는 일반법인 주식 양도소득) 및 동조 제 3 항 (
법인세법
제 93 조 제 7 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 제 6 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과도 무관합니다.
(을설) 헝가리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는 한국법인 갑의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제 93 조 제 11 호에서 규정하는 헝가리법인 B 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인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 22 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 즉 미국법인 A 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 92 조 제 3 항 제 6 호 및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헝가리법인이 수증에 의한 한국법인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 A 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법
제 93 조 제 7 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한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이유)
수증자에 대해서는 상기의 (갑설)과 동일합니다.
기타자산의 증여자인 미국법인 A 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 92 조 제 3 항 제 6 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 93 조 제 7 호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01 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1 항에서는 부당행위규정의 일반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 2 항에서는 당초거래가 증여거래인 경우를 한정하여 부당행위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제 1 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2 항에 의하면, 당초 거래가 특수관계자인 증여거래로서 3년이내에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해 당초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당초 거래의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례의 당초거래가 증여거래인 점을 고려해 볼때,
소득세법
제 101 조 제 2 항에 의거 헝가리법인 B 가 당초 한국법인 갑 주식의 수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 A 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