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4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이46017-10774(2002.04.11) 및 서이46017-11397(2002.07.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로서 실질적 권리의 소유자 및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774, 2002.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ㆍ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간 공식후원 계약서상에는 “대가(후원금)의 지급이 ○○전자에서 ○○와 ○○에 지불”토록 규정되어 있고, ○○전자에서는 ○○의 서면지시에 의하여 ○○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토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후원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를 위하여 작성되는 납부(할)세액확인선청서상 표시토록 되어있는 당사자 중 수령자(수익적소유자)와, 실 지급자는 누구이며, 이의 납부세액확인신청은 누가 하여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7-10774, 2002.4.11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휘장사용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없는 경우, 동 사용대가는 ○○회(○○회)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한ㆍ쿠웨이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총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이46017-11397, 2002.7.19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회(○○회)가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 중 조직위원회에 귀속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권리 중 일부의 무상 허여 또는 이양으로 인한 실질적 소유여부 및 귀속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