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6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22일(토)자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22일(토)자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외국투자자인 “병”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이하 “감면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법에 의거하여 현재 감면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은 100%입니다. 아울러, 현재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100% 감면기간에 있습니다. 한편, 내국법인 “을” 역시 “갑” 의 주주인 외국투자자 “병”이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동 법인 또한 상기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자비율은 80% 입니다. 아울러 현재 감면비율은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100% 감면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기 갑법인과 을법인은 조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합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 12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하여 감면세액이 희석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인 바, 그러나, 상기의 규정에서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그 희석화 여부가 불분명하여 다수의 설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 청의 견해를 구하고자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앞서의 내용을 다시 도표상으로 설명, 정리하면 양사가 합병후에 기존의 사업, 즉 “갑”사업과 “을”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인 바, 아래의 세가지 경우를 상정하여 볼 수 있는 바, 어느 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 | “갑”법인 | “을”법인 | 합계 | | 합병전 감면사업 관련 외국인투자비율 | 100% | 80% | | | 자본금 (금액) | 400 | 450 | 850 | | 감면사업 관련 외국인지분 | 400 | 360 | 760 | | 총 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전 산출세액 | 150 | 30 | 180 | | 합병전 감면세액 | 150 | 24 | 174 | (법인세율은 30% 로 가정) 1) 갑설: 합병후 법인의 총자본금 중 외국인지분 해당 비율을 일괄 적용 | | “갑”사업 | “을”사업 | 합계 | | 외국인투자비율 | 89.41% (760/850) | 89.41% (760/850) | | | 총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후 감면세액 | 134.12 | 26.82 | 160.94 | (논거) “갑”법인과 “을”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하나의 법인격이 되었으므로, 합병후 존속법인(이하 “합병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또한 합병법인의 총자본금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되어야 함. 그런데 합병전 법인들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상이하다면 상기의 사례에서와 같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합병법인은 감면세액이 희석화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게 됨. 이 경우 조특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감면기간 중에 있는 또 다른 외국인투자기업과 합병할 경우는 상기의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명시된 문구대로 해석한다면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간의 합병시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을설: 합병전 감면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감면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법인의 합병시를 준용 | | “갑”사업 | “을”사업 | 합계 | | 외국인투자비율 | 100% (400/400) | 80% (360/450) | | | 총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후 감면세액 | 150 | 24 | 174 | (논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특법에서는 합병전 외국인투자비율이 상이할 경우 감면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법인과의 합병시는 감면세액이 희석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또 다른 감면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합병시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국법인과의 합병과 감면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합병을 차별하여 후자만 불이익을 감수하게 한다면,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 및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법에서도 감면중인 외국인투자기업과의 합병시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내국법인과의 합병시를 준용하여, 합병전 기업들의 외국인투자비율을 합병법인의 사업부에 각각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병설: 합병후 법인의 총자본금 중 합병전 외국인지분 해당액을 각각 적용 | | “갑”사업 | “을”사업 | 합계 | | 외국인투자비율 | 47.06% (400/850) | 42.35% (360/850) | | | 총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후 감면세액 | 70.59 | 12.71 | 83.3 | (논거) 이러한 방법은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당해 합병법인의 총자본금중 감면관련 자본금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의 감면사업 관련 자본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러한 내용은 법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 합병전에 비하여 합병법인의 감면세액이 비상식적으로 희석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질의내용 (나)] 앞서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이 “갑”설이라고 하는 경우 향후의 감면비율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을”의 사업부에 대한 조세감면이 종료되고, “갑” 사업부만 100% 감면비율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시점에서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 아래 세가지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합병후 법인의 총자본금 중 외국인지분 해당 비율을 일괄 적용 | | “갑”사업 | “을”사업 | 합계 | | 외국인투자비율 | 89.41% (760/850) | 89.41% (760/850) | | | 총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후 감면세액 | 134.12 | 0 | 134.12 | 2) 을설: 합병전 감면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감면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 | | “갑”사업 | “을”사업 | 합계 | | 외국인투자비율 | 100% (400/400) | 80% (360/450) | | | 총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후 감면세액 | 150 | 0 | 150 | 3)병설: 합병후 법인의 총자본금 중 합병전 외국인지분 해당액을 각각 적용 | | “갑”사업 | “을”사업 | 합계 | | 외국인투자비율 | 47.06% (400/850) | 42.35% (360/850) | | | 총발생소득 | 500 | 100 | 600 | | 합병후 감면세액 | 70.59 | 0 | 70.5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