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3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22일(토)자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산정과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22일(토)자 관보 제14984호에 게재된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정경제부 국조46017-215, 2001. 12. 26.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독일군 소재 ○○가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하단 “2”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새롭게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비율 산정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사 현 황) 1. 당사 현황 □ 생산시설 현황 | 소 재 지 | 생산제품 | 생산수량/연 | 비 고 | | ○○도 ○○시 | MDI PUR system | 80,000 M/T 20,000 M/T | | | ○○도 ○○시 | Lysine | 90,000 M/T | | | ○○시 ○○군 | ABS PS EPS | 205,000 M/T 215,000 M/T 77,000 M/T | | | ○○시 ○○군 | PTHF BDO/THF PEOL | 30,000 M/T 50,000 M/T 30,000 M/T | | □ 자본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총 자 본 금 | 외국인투자가 금액 | 외국인 투자비율 | | 304,650 | 304,650 | 100% | 2. 당사가 지정 받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내용 | 소재지역 | 산업단지 | 고시번호 | 고시일 | | ○○도 | ○○ 국가산업단지 | ○○도 고시 제 2000- 255 호 | 2000.12.30 | | ○○도 | ○○ 지방산업단지 | ○○도 고시 제 2001-4 호 | 2001.01.12 | | ○○시 | ○○ 국가산업단지 | ○○시 고시 제 2001-3 호 | 2001.01.04 | □ 총 투자금액 : 4 억불 외국인 투자금액 : 2 억불 □ 지정기준의 충족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 억불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질의내용) 기존의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의거 조세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감면비율을 산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갑설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비율도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처럼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자본금에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된 외국인투자금액(신규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의 증가에 대한 감면세액은 증자 후의 총자본금에서 증가된 외국인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종전의 유권해석을 원용하여야 한다. 2. 을설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총 자본금에서 총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6297 호, 2000.12.29 ) 제 121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은 총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 (사업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7 년간) 그리고 50% (그 후 3 년간)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동 법 조항에 의거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또한 갑설과 같이 감면비율을 적용한다면,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 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지나, 기존 회사의 증자를 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효과가 현저히 달라지는바 이 는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과 동일한 경제적 기대효과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있음 3)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지정기준을 볼 때, 고도기술수반사업 등 기존의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와는 다르게 외국인자본금 증자 없이 일정규모 이상의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 투자 또는 일정규모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인 경우도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세액 산출에 있어서 신규자본금증자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결과가 됨 4)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총자본금에 대한 감면대상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 제 1 항 :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유권해석을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5) 참고로 당사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안)에서는 조세감면 비율 산정 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해석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5 조 제 1 항 및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6297 호, 2000.12.29 ) 제 121 조의 2 제 2 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