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조세감면세액의 산정방법
전 문
[회신]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상세내용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조세감면세액의 산정방법
외국인 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100%,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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