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따른 배당금의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3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은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미국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법인세 감면 및 배당소득 감면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