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3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서이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46012-3277(1997. 12. 1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서이46012-10679, 2001.12.6 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 [ 회 신 ] | |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3.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 특수관계회사와 체결한 경상기술료계약에 의거하여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회사가 송금시 적용한 원천징수세율은 조세조약에 의거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인 15%를 적용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내국세법에 의거한 원천징수 세율 20%가 적용된 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국외 특수관계회사는 당초 1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경정에 의해 원천징수세율을 20%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사업년도 과세표준에 포함된 로열티는 계약조건에 따라 2002년에 입금이 되었으며 당사는 법인세법 제57조 에 의거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2002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질의 1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손금산입시기] 당사의 경우처럼 로열티대가의 수취 시기는 소득인식시기 익년에 이루어지고 로열티대가 수취시에 국외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외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접수받음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이 확정되고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시기는? 당사 견해 ] 국외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시점, 즉 소득인식시기 익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사 유 ] 현행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로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정부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국외 특수관계회사가 실제 원천징수한 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기본통칙 57-0-2에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세액공제방법 또는 손금산입방법은 회사가 선택적용 할 수 있는 방법상의 차이일뿐이므로 손금산입시기 또한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질의 2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액] 당사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액은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인 15%상당액과 국외 과세당국의 경정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된 20%상당액 중에서 어는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만약, 당사의 손금산입액은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 15%상당액이라면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한 20%원천징수세액간의 차액 5%에 대한 소득처분은? 당사 견해 ] 당사는 원천징수세액 20%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사 유 ]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 당사자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은 양 당사국의 내국세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나, 국외 특수관계회사는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경정에 의해 적법한 내국세법을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고, 동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에 의거하여 당사의 국외원천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에 해당하며, 귀청에서도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소득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 중국의 영업세를 손금산입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의견표명(인터넷상담사례 77954번 참조)을 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사는 원천징수세액 20% 전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다. 4. 질의 3 :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한도 상기 질의 3의 경우 당사가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할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인 15%와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 20%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만약, 당사의 세액공제한도액이 조세조약에 의거한 제한세율 15%상당액이라면 인도네시아 내국세법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한 20%원천징수세액간의 차액 5%에 대한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0679, 2001.12.6 1. 내국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등이 외국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2. 당해 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3. 외국납부세액이 그 외국세법에 의한 납부세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확정됨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2(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277, 1997.12.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3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