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 등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과 재무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태국법인이 동 시스템분야에 대하여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기술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당해 태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태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ㆍ내국법인이 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과 재무시스템을 신규 도입함에 따라 동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운영, 유지, 보수,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될 수 있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영업운영시스템(RAMS, SCS, PCS)과 재무시스템 및 구 재무시스템에서 신규시스템으로의 원할한 전환을 위해 태국 현지 컨설팅사에게 시스템 관련 운영 및 교육의뢰(주로 태국에서 수행)
ㆍ이와 관련하여 태국현지 컨설팅사로부터 유지,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관련인원을 제공받고 있음(주로 국내에서 수행)
ㆍ태국현지 컨설팅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국과 타일랜드간의 조세협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①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a)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조세목적상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을 말한다.
(b)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 또는 설립되었거나 또는 그 체약국내에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법인을 말한다.
(이하생략)
○ 한국과 타일랜드간의 조세협약 제13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 또는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
라 함은 다음 사항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
(a) 문학상, 미술상 도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설계, 도면, 비밀공정 또는 방식, 상품권,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또는
(b)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③,④생략
⑤ 일방체약국내에서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체약국내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급한다.
일방체약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 취득하는 소득은 그 일방체약국의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취득한다.
○ 한국과 타일랜드간의 조세협약 제15조【인적용역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나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적용역소득은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 수령자가 당해 사업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또한 (b)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이외의 인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위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 국일22601-112 (1986.8.20)
(주)○○이 불란서 법인과 규암광의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규암광의 분석방법, 규암광의 처리에 관한
기술자료, 정보제공, 공정도제시, 각 설비에 관한 기술자료 제공, 기타 유리제조용 원료에 대한 기술 자료제공 등 산업상, 상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
및 한불조세협약 제12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협약 제12조 제2항 나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일46017-764 (1997.12.24)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과 체결한 크레인 구매계약에 의하여 크레인에 대한 조립ㆍ작동ㆍ교육훈련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기술용역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
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기술용역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ㆍ불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
에 해당되는 것임.
2. 당해 불란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기술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을 참고하기 바람.
○ 국이46523-470 (1994.8.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설비설계 지원 및 기술자문용역과 동 발전소 연료형태의 변경관련 안전성 검토분석용역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동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어 대가지급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