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조세조약이나 상호면세협정 등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 발생된 퇴직보험예치금의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동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또는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한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이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5. 24 개정)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 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 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 이라 한다)의 보험료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2 이상의 보험료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등의 보험료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 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 (2000. 12. 29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일22601-81 (1992.02.20)
미국법인이 국제운수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 배달도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임
○ 국일22601-81 (1992.02.20)
미국법인이 국제운수업을 하는 경우 서류발송인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서류 운송 및 공항으로부터 서류수취인까지의 서류 배달도 국제운수업에 포함되는 것임
○ 국일22601-425 (1988.10.24)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자는 영업외 수익
으로 한ㆍ미조세조약 제10조 및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주)운영자금의 예치이자는 국제운수소득의 부수소득이 아니나 항공권 판매대금의 예치이자는
부수소득이라 봄.
○ 국심2000서123 (2000.09.02)
법인세 면제소득인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0조제1호
에서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나
조세감면의 범위에 관한 법규의 해석은 이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
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외국항행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그 면제소득을 원본으로 하여 발생된 이자소득이 비록 일시적 보관에 따른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까지도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원 83누70, 1984. 6. 12)
○ 제도46017-10428, 2001.4.3
국제항공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공단으로부터 공항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운휴시간 동안 동 시설을 타 항공사에서 귀빈실, 항공권발권카운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고 타 항공사로부터 받는 소득은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법83누70 (1984.6.12)
【제목】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은행이자는 법인세면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은 제1항에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위
법인세법 제11조 제4항
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면세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에서
법인세법 제11조
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은 ①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②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 또는 항행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교환 기타 처분과 소감 또는 손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면세소득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에 면허소득을 원본으로 하는 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르는 자연적 법정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74.12.26 법률 제273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감면규조법 제4조의 3에 관한 해석으로 이자소득에 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소론 거시의 당원 78.10.10 선고, 78 누 275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 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위 이자수입이 면세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