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출판사가 중국현지인에게 교정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3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제도46017-10696,2001.04.19) 및 (국업46017-496, 2000.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 출판사가 중국에 있는 현지인(개인)에게 교정 교열비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조세협약(중국) 제14조 【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 이라 함은 의사ㆍ변호사ㆍ기사ㆍ건축사ㆍ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독립적인 학술ㆍ문화ㆍ예술ㆍ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조세협약(중국) 제15조 【종속적 인적 용역】 1. 제16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당해 12월 기간 중 총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 제도46017-10696 (2001.04.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중국에서만 수행하는 용역 [타이핑(typing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중국법인의 고정시설이 없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업46017-496 (2000.10.24)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중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