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통신시설과 그에 따른 위성기술(UP-LINK)을 이용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위성사용료 등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그 지급하는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포함, 제공자세 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TV홈쇼핑판매에 필요한 위성망 및 위성시설 등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ㆍ내국법인은 일본법인에게 위성사용료로 월 US$10,000 송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일본국)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