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배포권, 고도의 기술 및 노우하우의 이전이 없는 등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한 상품의 수입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국총46017-787, 98. 11. 19] 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비독점적으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원천징수
(사실관계)
ㆍ 배포권 등의 권리의 대가 및 기술이전등의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대가에 해당되지 않음(소스코드등의 제공받지 아니함)
ㆍ 상품의 대가로 일정액/개를 지급함.
ㆍ 당해 소프트웨어는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포장되어 완제품의 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 자동적으로 사용허여계약이 체결됨. 즉, 최종 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 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예 SHRINK-WRAP LICENSE AGREEMENT)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일본국) 제12조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소프트웨어ㆍ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국총46017-787 (1998.11.19)
내국법인이 이스라엘 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운용소프트웨어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한 목적으로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최종사용자가 이를 개봉하거나 사용개시함으로써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320 (1997.5.1)
1. 국내 연구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전산장치, 측정장비 등)를 구입하면서 동 장비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나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로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장비가격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2. 따라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3. 그러나, 국내도입자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의 도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시가와 비교하여 그 대가를 훨씬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아니고 실질적인 노하우의 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국심97서873 (1998.8.14)
미 공개된 기술정보의 이전이나 별도의 노하우 사용허여 등이 없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 안됨
○ 국심94중2603, 1994.11.7
소프트웨어가 수입제품이라 하여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노하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