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외국법인(A)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일본법인(B)에게 무상으로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일본법인(B)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동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타소득으로 조세협약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수증자인 다른 일본법인(B)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로 다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A)이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B)에게 무상으로 증여시의 소득구분 및 그에 따른 법인세와 증여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이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2000. 12. 29 개정)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다. 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라.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마.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2000. 12. 29 개정)
바.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2000. 12. 29 개정)
사.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0. 12. 29 개정)
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 중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2000. 12. 29 개정)
자. 가목 내지 아목 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 한ㆍ일 조세협약 제22조
1. 소득의 발생지를 분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타방체약국에서 그곳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인 개인용역을 수행하고, 또 지급되는 소득과 관련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외의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적용가능한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관련 예규 등)
○ 재삼46014-601 (1998.04.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업46017-317 (2000.07.06)
【질의】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갑” 의 주주인 외국법인 A(국내사업장 없음)가 소유하고 있는 “갑” 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 B(국내사업장 없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 외국법인 A는 (가) 외국법인 B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3호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된 주식의 시가에 대해 법인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와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동 양도차익의 25%나 정상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