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8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 예비적ㆍ보조적인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동 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항시적으로 미국모법인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투자정보활동이 수행되는 장소는 같은법 제94조제1항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모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외국인투자법인이 미국모법인의 국내투자활동을 위하여 증권시장의 정보수집 및 시장조사 등을 수행시 국내사업장에 해당여부. ㆍ외국인투자법인은 미국법인에 투자적격업체의 소재 및 시장동향보고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일정금액을 수수하고자 함. ㆍ미국법인은 스웨덴에 펀드를 조정하여 한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할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3. 외국법인이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과 제공ㆍ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1998. 12. 28 개정) ○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지 점 (b) 사무소 (c) 공 장 (d) 작업장 (e) 창 고 (f)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g)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h) 6개월을 초과하여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b)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c)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d)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e)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하는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f)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46017-143, (1996.9.17) 대한민국내에 투자자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보관기관으로 국내금융기관을 지정한다든지 또는 펀드의 투자활동에 필요한 증권시장정보의 수집,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자문회사를 둔다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유가증권 등을 거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한민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그러나, 동 투자자문회사가 주로 펀드만을 위햐여 유가증권 투자업무중 중요한 부분의 행위(실질적인 투자결정 등)를 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함. (이하생략) ○ 외인1264.37-290 (1984.01.24) 미국법인인 외국항행업자가 국내 해운대리점과 대리점 계약 을 체결하여 동대리점을 통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국내에 연결사무소를 설치하여 오직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행하는 경우에 동국내사무소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3항에 따라 동 협약 동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와 국내대리점간의 모개역할을 하는 국내연결사무소의 활동이 당해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