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소프트웨어 도입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소재 외국법인과 『공사개발용역계약』체결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도입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외국법인이 보유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작된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소프트웨어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개발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도입법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상당한 정보 등을 제공받아 제작되고, 도입법인이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단지 비용절감, 위험분산 등의 이유로 외국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4조,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같은법 기본통칙 6-1-13-55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은 계약상의 제품의 사후보장ㆍ비밀유지
| [ 회 신 ] |
| 조항의 유무 및 국내영업제한배제규정 등의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통해 외국법인의 축적된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이 도입법인에게 제공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ㆍ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캐나다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도입함
ㆍ동 용역은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임
ㆍ국내의 도입업체에서 중요한 자료 및 경험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은 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ㆍ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도입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임
ㆍ당해 용역은 항공화물관리자동화전산시스템으로 그 대가는 US$3,430천불임
ㆍ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 사후보장조항,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진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
(질의사항)
당해 용역에 따른 소프트웨어 동입대가가 사용료 및 인적용역소득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조세협약(카나다) 제12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및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작품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④ 상기1항 및 2항의 규정은 그러한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재산 또는 정보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도, 만약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의 배타적인 사용을 위하여 처분되고, 또 그러한 권리, 재산 또는 정보에 대한 지급금이 그 타방체약국의 기업 또는 그 타방체약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또한 적용한다.
⑤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⑥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그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한다)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⑦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중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충분히 고려한 후,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
○ 조세협약(카나다) 제14조 【인적용역】
①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한다.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취득되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② 상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은 경우
③ 본조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 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 (1994. 8. 1 신설)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2. 제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1996. 8. 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6. 8. 1 항번개정)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1996. 8. 1 개정)
④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 국일46017-781 (1995.12.23)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거리통신망 관리시스템(tmn)과 관련된 s/w를 호주 개발업자에게 개발의뢰하고 내국법인이 요구한 디자인 및 spec를 기초로 개발완료된 s/w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호주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ㆍ호주조세협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330 (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205 (1996.04.15)
도입자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외국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지급하는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음
○ 국업46017-104 (2001.02.28)
동 자동화 전산시스템의 제작에 있어 캐나다 법인이 자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적용하여 내국법인의 주문대로 전산시스템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납품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제반기능을 보증하며, 작동결함, 부품불량 등을 책임지기로 하는 조건이라면,이는 내국법인이 동 전산시스템의 개발결과에 대한 성패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자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동 전산시스템을 개발도입한 것(원시취득)이 아니라,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캐나다 법인이 보유한 노하우와 경험을 사용하여 전산시스템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 공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캐나다조세협약 제12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3-11667 (2001.6.25)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제도46013-11838 (2001.7.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Know-How)가 없이 당해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국내에서도 수행가능하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측면에서 유리하여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