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세무상 계산된 배당가능소득을 선이익ㆍ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을 적용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별 세무상 배당가능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사외유출금액 및 배당불가능소득을 차감한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배당불가능소득이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적립된 것으로 회사밖으로 유출할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 지급시 원천 징수와 관련하여 세무상 배당가능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와 관련,
감면개시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세무상 이월 결손금 누적액이 감면개시 사업년도분 배당가능 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 2001년 국세청 발간
조세특례제한법
해석편람 121의 2-8-3(감면대상이 되는 세무상 배당 가능소득의 범위;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당기의 배당불가능 소득과 사외 유출금액은 공제하되, 전기 이월 결손금은 공제되지 않는다“로 해석되어 있슴)
예시) 1990년 세무상 이월결손금 ①W100 사외유출처분 합계액; ②\20
1991년 “ ③\300 (세무상결손금 누계④\400)
1992년 각사업년도소득 ⑤\600(감면개시사업년도/100%감면)의 경우
갑설) 배당가능소득금액은 ⑤금액이다.
을설) ⑤-④금액이다.
병설) ⑤-④-② 금액이다.
2. 배당 불가능 소득금액 공제와 관련,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은 주주총회 결의 처분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법정적립 의무금액을 공제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