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 제공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0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태국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으로부터 동남아지역에 판매할 농업용 종자와 관련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내국법인의 연구원 2명이 태국법인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 - 태국법인은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장소, 연구관련 장비,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파견된 연구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처리하여 줌 - 연구개발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것과 연구개발 완료된 종자의 소유권은 내국법인에게 귀속됨 - 파견연구원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태국법인이 먼저 지급하며, 내국법인에게 이를 매월 청구함(실제 발생된 비용만을 청구하며 전혀 이윤을 가산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998. 12. 28 개정)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태국 조세협약 제13조【사용료】 ① 일방체약국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용료 또는 본조2항에 게기하는 재산 또는 정보를 양도함으로써,그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일방체약국에서 부과하는 조세는 그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본조의 적용상 “사용료” 라 함은 다음 사항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을 말한다. (a) 문학상, 미술상 또는 학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설계, 도면, 비밀공정 또는 방식, 상품권,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 또는 기타 이에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또는 (b)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이 용어에는 광산ㆍ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 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한ㆍ태국 조세협약 제15조【인적용역소득】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적용역소득은 다음의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 그 수령자가 당해 사업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또한 (b) 그 소득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 이외의 인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또는 위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한 때 ② 1항의 적용상, “인적용역소득” 에는 고용소득과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어느 개인에 의하여 취득한 소득을 포함한다. “고용소득” 에는 법인의 간부 또는 역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하나, 동업자에 의하여 수행된 인적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하여 생기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일방체약국의 법인의 임원자격으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④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⑤ 본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동가, 음악가 또는 배우 등의 연예인이 그들의 연예활동으로서의 인적용역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그 소득이 그 연예인의 용역을 수행하는 체약국내에 체재하는 1일당 50미합중국불(또는 한화 또는 태국 바트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또는 합계액이 1,500 미합중국불(또는 한화 또는 태국 바트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 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2001. 11. 1 개정)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996. 8. 1 개정)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1996. 8. 1 개정)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를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1996. 8. 1 개정)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6.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788(1998.11.19) 1. 내국법인이 자신이 기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미국법인과 새로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ㆍ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그러나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미국법인이 소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총액의 1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 국일46017-330(1996.06.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이고 동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결과물에 대한 사후보증을 하는 기술개발용역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